‘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자택 등 압수수색…피해액 2백억 넘어
기존의 전세사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음 -> 후순위로 들어간 세입자가 많음
-> 당연히 알고 후순위로 들어간 사람은 잘 없을텐데 어떻게???
-> 임대인이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
<공동담보>
여러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대출을 받는 형태
예) 5세대를 묶어서 5억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공동담보는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 근저당 6억” 로 기록됨
문제점 – 대출금액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예) 1층에 5세대인 3층짜리 빌라가 있고(총 15세대) 가격이 20억이고 세대당 1억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함
1층의 5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어서 5억의 대출을 받고, 2,3층의 10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어서 10억의 대출을 받은 경우 1층의 등기를 떼보면 공동담보 5억으로 나옴
-> “건물이 20억인데 대출이 5억 밖에 없다” 라고 속일 수 있음, 2~3층 등기를 떼봐도 공동담보로 묶인 세대가 5개를 넘으면 몇세대가 잡혀 있는지 나오지 않음
-> 공동담보 확인을 하는 서류를 따로 떼 보아야 함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됨, 세입자는 나중에도 계약 취소가 가능
=> 하지만 법이 사후처벌 형태라 애초에 나쁜 맘을 먹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대응방안 찾기가 어려움